구 노량진수산시장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가 13일 서울시청 앞에서 옛 노량진수산시장 철거 반대를 주장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불법점유한 상인들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이 충돌 우려로 연기됐다.
수협중앙회(수협)는 법원과 협의해 13일 예정됐던 강제집행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권자인 수협과 집행자인 법원은 전날 협의를 거쳐 이날로 예정됐던 강제집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수협 관계자는 "전날 정당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며 집행을 막겠다고 한 상황에서 충돌이 우려됐다"며 "집행의 밀행성도 깨졌다고 판단해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협은 구시장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며 상인들의 퇴거를 압박했으나 여전히 일부 상인들은 시장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수협 관계자는 "강제집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연기한 것"이라며 "법원과 다시 협의해 강제집행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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