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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당해 죽은 아이 고모입니다”…가족들, 위탁모 엄벌 촉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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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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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생후 15개월 여아가 위탁모 A(38·구속) 씨의 학대로 숨진 가운데 아이의 가족이 A 씨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오전 숨진 여아 B양의 가족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학대당해 죽은 아이 고모입니다”라며 “(아이의)억울한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고모 C 씨는 “저희 조카를 돌보던 가해자 A 씨는 조카가 장염 증세로 설사를 한다는 이유로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않고 10일 동안 굶기고 수십 차례 폭행한 죄로 지금 구속되어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가해자는) 십여 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폐쇄병동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저희 OO이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라고 호소했다.
가해자의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10여 일 동안 장염 증세가 있어 설사하니 기저귀 갈기 귀찮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밥을 굶기고 하루 한 끼, 우유 200mL 만 먹였다고 합니다. 저희 OO 이는 배가 고파도 가해자 눈치를 보느라 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학대를 당하던 OO이 상황에 대해서는 “(가해자는)그 후로 우리 OO 이의 존재가 싫어졌다며, 수시로 학대를 하였다고 합니다”며 “보기 싫다고 OO 이에게 ”돌아, 돌아“ 라고 말하면 OO이가 그 말을 알아듣고 돌아누웠다고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돌아 누워 있는 OO이 머리를 발로 차고 심한 폭행이 수십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고 울분을 토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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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입니다.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고, 아프면 울고, 졸리면 우는 거밖에 할 줄 모르는 아기입니다. 그런 아이가 배고파도 울지도 않고 맞을까 봐 눈치만 봤다고 하니 정말 마음이 찢어질 거 같습니다”라며 조카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냈다.

숨진 조카에 대해서는 “자기 자식이 아프다는데 찾아가지 않을 부모는 없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니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바로 달라고, 새벽에라도 달려가겠다고 하고 믿고만 있었습니다. 저희한테는 너무나 귀한 자식입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없는 형편에 양가 부모님들 도움을 받아가며 정말 애지중지 키운 자식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저희 자식이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토로했다.

고모는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링크 등을 공유하며 “저희 조카의 안타까운 죽음을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라고 재차 호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수산나 부장검사가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강서구 위탁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수산나 부장검사가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강서구 위탁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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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6일 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양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이를 사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설사 증세를 보이는 B양에게 지난 10월12일부터 열흘간 하루에 한 끼만 주고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설사로 기저귀 교환과 빨래를 자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온종일 고작 우유 200㎖만 주는 등 B양을 고의로 굶겼다.

또 A 씨는 B양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가 지속하는 가운데 결국 B양은 지난 10월21일 오후 4시부터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해지는 경련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A 씨는 B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다음 날 오후 11시40분까지 32시간 동안 내버려뒀다. 결국, B양은 병원으로 이송 당시 이미 뇌 손상이 심각해 뇌사 상태에 빠져 결국 입원 20일 만인 지난달 10일 숨졌다.

사망한 B양의 부모는 B양이 어린이집에 거의 한 달 가까이 등원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을 받지 못해 이를 전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에 따르면 B양은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체중 11.3㎏의 우량아에 속했으나 A 씨의 학대 탓에 체중이 10㎏으로 줄어 있었다.

검찰은 위탁 보육 중이던 아동 3명을 학대하고 그중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로 A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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