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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간 하루 한끼' 15개월 신생아 때리고 굶겨 숨지게 한 위탁모 구속…네티즌 "제 정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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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기고 수시로 폭행"
30대 베이비시터, 과거에도 다섯 차례 '만행' 저질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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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학대로 생후 15개월 여아를 숨지게 한 30대 위탁모 김모(38)씨가 피해 아동에게 열흘 동안이나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강수산나)는 김 씨를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거지에서 위탁 보육중인 아동 3명을 학대하고, 그 중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열흘간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가 하면 주먹과 발을 이용해 수시로 구타한 뒤 뇌출혈로 경련을 하는 상태로 32시간을 방치했다. 피해를 당한 아동은 눈 초점이 맞지 않고 발이 오그라드는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뇌사상태에 빠져 지난 10월23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주 뒤 끝내 숨졌다.
김씨는 해당 아동이 설사증세를 보여 기저귀 교환과 빨래를 자주 해야하는 상황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에서 밝혀진 해당 아동 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밝혀졌다. 미만성 축삭손상은 외상성 뇌 부상의 가장 심각한 상태로, 주로 자동차 사고나 낙상,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간 김씨는 다섯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됐지만 한 차례도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3월 당시 18개월이던 A군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밑으로 밀어넣어 얼굴과 목, 가슴에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생후 6개월 B양의 양 코와 입을 10초간 틀어막고, 욕조물에 전신을 빠트린 채 5초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울증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피의자는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반복했지만 사설 위탁모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로 수년간 위탁보육을 할 수 있었다"면서 위탁아동들의 보육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후 네티즌들은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당한 고통 그대로 되갚아줘야 합니다","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위탁 관리자들 전원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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