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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제 역할 못한 지난 세월 과오"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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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1일 장애인 인권활동가 사망 사건 등 대국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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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11일 "블랙리스트와 우동민 활동가 등에 대한 인권침해 건은 8∼10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진상을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로서 제 역할을 못한 지난 세월의 과오를 만회하고 인권 파수꾼의 역할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어 2008∼2010년 있었던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장애인 인권활동가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인권 옹호 기관인 인권위의 존재 이유는 인권만을 판단의 나침반으로 삼아 인권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있다"며 "하지만 인권위는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고도 침묵함으로써 인권위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유기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 장애인이 다수였던 당시 농성 참여 활동가들에게 최소한의 활동 보조 지원, 보온 조치 제공 등 인권적인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인권기구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인권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이 두 사건을 국가인권기구가 그 활동에 기초가 되는 독립성을 잃거나 인권 옹호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인권위 역시 언제든 침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아는 뼈아픈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전날 열린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우동민 활동가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인권위 내 특정 인사를 축출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1년 1월 사망한 우동민 씨 사건에 대해서는 2010년 말 인권위 건물 내에서 점거 농성을 벌일 때 인권위가 난방과 전기 공급을 끊어 우 씨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인간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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