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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징계 청구된 법관 13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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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연합뉴스가 22일 공개한 대법원 징계 청구 대상자 명단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사법지원실장(이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된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의 요직을 맡은바 있다.
또 징계 청구 대상에는 정다주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민수 전 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김봉선 전 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시진국 전 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상 지방법원 부장판사급)과 문성호 전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노재호 전 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및 인사제1심의관(이상 평판사) 등도 포함됐다.

이들 중 일부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곧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재판을 배당 받게 될 곳이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평판사 2명 등 총 13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이들의 실명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명단 공개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추진 중인 판사 탄핵소추 대상 선정에도 큰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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