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뒤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석방되는 제도다.
그러면서 “고령이면서 질병을 가진 피고인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건강상의 문제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 전 실장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의 화이트리스트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달 5일에 열린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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