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인재들로 채워질 5개 지위는 법무심의관실A, 법무심의관실B, 법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다. 직위는 4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는 2년으로 실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 채용 후에는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법무실의 각 과에서 관련 분야 법률 사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월 10개 평검사 직위에 외부 변호사를 임용하는 등 현재까지 총 27개 직위에 비(非)검사 출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용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잠재 역량을 가진 우수 인력을 적극 영입해 ‘법무부 탈검찰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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