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 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전원 동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채택될 예정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의안 작성을 주도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올해도 총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또 북한이 인권결의안에 대해 여전히 반발하고 있지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결의안은 COI가 북한 지도층(leadership)에 인도에 관한 죄를 막고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을 촉구한 점도 상기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은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들어갔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협상 흐름을 환영한 것이다. 또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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