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내년부터 농·수·신협 기관과 임직원의 제재내용 공개범위가 경징계와 금전 제재로 확대된다.
현재 각 중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은 영업정지, 임원은 직무정지(직원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만 공개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호금융 제재 건수는 2015년~2018년 6월 기준 총 6만7619건이지만 외부에 공개되는 중징계 곤슈는 350건으로 제재공개비율이 0.5%에 그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제재내용 공개범위를 확대해 ▲상호금융 이용자의 알 권리 증진 ▲자율감시 기능강화 ▲중앙회 검사·감독기능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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