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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19일 檢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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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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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기민 기자]'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는 19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전직 대법관이 검찰에 공개소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19일 오전 9시30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2016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할 당시 일제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재판소 평의 내용 등 기밀을 유출하고 법원행정처가 비자금 3억5000만원을 조성하는 데 개입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법관의 의견을 들어볼 때가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사법농단) 여러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조사한 바 있다. 차 전 대법관은 2011년 10월~2014년 2월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차 전 대법관과 달리 박 전 대법관을 공개소환하는 것은 혐의나 범죄 의혹 등이 비교적 중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소환 방식을 고심해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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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이날 '사법농단' 실무 책임자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첫번째 기소다.

임 전 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죄목에서 30여개의 범죄 사실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다만 국회 위증죄 부분은 국회의 고발이 없어 이번 공소장에선 제외됐다. 국회 증인의 위증죄는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임 전 차장은 2016년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는 공보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국회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되면 (위증죄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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