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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심판 하루 앞둔 삼성바이오…상폐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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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재감리 안건 논의에 앞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재감리 안건 논의에 앞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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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5조4500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하 삼성바이오) 시가총액이 12일 하루 허공으로 날아간 금액이다. 지난달 코스피 급락(-13.4%)을 부추기며 외국인이 팔아 치운 전체 금액(4조6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규모다. 분식회계 논란으로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투자심리가 급랭한 데 따른 것이다. 14일 분식회계 고의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운명이 결정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전날 20% 넘게 급락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엔 8% 이상 반등하는 등 불안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삼성바이오는 직전 거래일보다 22.4%(8만2500원) 급락한 28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016년 상장 이후 최대 하락률이다.

삼성바이오 주가가 급락한 건 논란의 핵심인 분식회계가 고의로 인정돼 주식 거래가 정지되거나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 단독지배회사(종속회사)에서 공동지배회사(관계회사)로 변경해 기업가치를 부풀린 게(280억원 적자→1조9000억원 흑자) ‘고의적 분식회계’에 해당하는지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제48조에 따르면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나 ‘국내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 기준)이어야 한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6월말 자산총액이 3조7700억원인데 부풀려진 자기자본은 자산총액의 50%를 훌쩍 넘는 2조원에 이른다.
증선위가 분식회계 고의성을 인정해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하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곧바로 주식거래 정지가 이뤄진다는 얘기다. 이후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 일정·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근 4년간 회계 문제로 경영진이 구속되거나 주식 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동양, 대한전선,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등이 있었지만 상장폐지되지는 않았다. 특히 사상 최대 분식회계로 제재를 받은 대우조선해양도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됐을 뿐 상장폐지까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 고의가 인정돼 일부 징계를 받더라도 상장폐지까지 몰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높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게 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의 소액주주는 8만여명, 비율로는 20%가 넘고 외국인 지분율도 10%에 이른다”며 “상장폐지될 경우 막대한 주주 피해는 물론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디스카운트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삼성바이오)상장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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