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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회사 대표로 명의도용된 회사원에 세금 폭탄…法 "세금 부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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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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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불법도박에 이용된 회사의 대표로 명의가 이용된 직장인에게 세무 당국이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노원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원세무서는 2011년∼2012년 김씨가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소프트웨어개발업체 A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다.

노원세무서는 A사 은행 계좌에 인터넷 도박과 관련해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A사에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고지했으나 A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가 A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총 6억3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김씨는 "일반 회사원으로 A사를 모르고 설립과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또 자신의 명의가 범행에 도용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통상의 주의력과 이해력을 가진 공무원의 판단에 의했더라면 김씨가 A사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실질 주주나 대표자가 아니었단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며 "이를 간과하고 이뤄진 모든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노원세무서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인터넷 불법도박 사업자 등 조사계획 및 대포통장 조사계획'에 따라 A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점, A사와 비슷한 형태로 설립돼 불법도박에 이용된 법인들이 여럿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가 실질 사업자인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A사가 그 무렵 조직적인 불법도박에 이용된 여러 회사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에 비춰 김씨가 명의도용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고, 설령 대가를 받고 명의대여를 한 것이라고 해도 A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한 당사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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