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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갈등 격화에 정부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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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찾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찾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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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회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을 두고 노동계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격화되면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고심에 빠졌다. 내부적으로 탄력근로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수개월 동안 해왔는데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제도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9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등 주요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양대노총이 공조하기로 했다. 양대노총 위원장이 이번에 만난 것은 정치권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동안 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되, 평균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보지 않는 제도다. 예를 들어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업무가 많은 첫 주에는 58시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줄어든 다음주에는 46시간 일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는 취업규칙으로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면 적용기간이 2주다. 노사합의로 적용하면 3개월이다.

기업들은 올해 주 52시간 근로제의 도입으로 인해 기업경영이 어려워진 만큼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연장해 경영여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 여당은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연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노동계는 이같은 조치가 올해 도입을 시작한 주 52시간 근로제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낼 것으로 우려한다. 탄력근로제로 연장근로수당 없이 주 52시간이 가능해진 만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면 주 64시간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기업들의 이용실태 등을 조사해 왔다. 연구용역 기간은 연말까지지만 이달 중으로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변경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20일까지 (탄력근로제) 논의 시한을 주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국회에서 직접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경사노위 주요 참여 주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논의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예상이 대부분이다. 정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개선방안을 두고 노동계와의 갈등이 심해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큰 상황"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가 변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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