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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의혹 차한성 전 대법관 13시간 조사… 강제징용 소송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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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차한성 상대로 강제징용 소송 전반에 대해 조사…필요하다면 더 부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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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고의 지연 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차한성 전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이달 7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차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차 전 대법관은 7일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11시 께까지 13시간 여동안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소송 등 여러 조사를 했다”면서 “다 마친 것은 아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더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전 대법관은 2011년 10월~ 2014년 2월 양승태 사법부의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대법원에 계류돼 있던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상고심’과 관련해 청와대와 접촉을 했거나 재판지연 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징용소송을 청와대 뜻대로 처리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지 확대를 얻어내려 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013년 12월1일 서울 삼청동에 있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에 김 전 비서실장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등과 찾아가 재판 지연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 논의 직후 사법정책실에서 '장래 시나리오 축약(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

차 전 대법관이 당시 공관회동에서 "국외송달을 핑계로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길 수 있다"며 구체적인 지연 방안을 제시한 정황도 나왔다.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을 봉쇄하고 사법부가 징용피해자와 일본 전범 기업 중 한쪽 손을 들어줘야 하는 위험부담도 줄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13년 9월 작성된 법원행정처 내부문건에 소송 지연 전략이 이미 등장했고, 10월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소송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재판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직 법원행정처장 소환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차 전 대법관의 후임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대법관들의 소환조사를 마치면 양 전 대법원장 소환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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