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자유한국당은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피해자에게 1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오늘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가 구제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지난 1997년 여운택, 신천수 할아버지는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고, 이춘식 할아버지 등 네 분이 2005년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법원의 판결은 미뤄져 왔다. 그 긴 시간 속에 네 분이었던 피해자 중 이미 세 분이나 재판결과를 보지 못하시고 고인이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앞서 아베총리는 어제(29일) 일본 의회 연설에서 제주 관함식 욱일기 게양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대해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유감”이라고 망언을 내뱉었다"며 "일본이 말하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더 이상 망언과 몰염치로 버틸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일본은 오늘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구제와 식민지배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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