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롯데 경영비리’ 의혹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총수일가와 임직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 등에 대한 최종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진다.
검찰은 12일 오후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신 회장은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형량을 낮춰 선고했고, 신 회장은 석방됐다.
또한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 몰아주기로 배임 혐의를 받는 신회장은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그러나 신격호 총괄회장이 주도한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봤다.
아울러 1심에서 신 회장이 서미경씨 등에게 불법 급여를 지급해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잠결에 꺼서 지각한 줄 알았는데…진짜 모닝알람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