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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첫 압수수색…박병대·고영한·차한성도 포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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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 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남=김현민 기자 kimhyun8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 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남=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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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기민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ㆍ고영한ㆍ차한성 전 대법관의 차량, 주거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전직 대법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0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차량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주거지 부분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주거의 안정성과 증거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적다는 이유를 기각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당시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숙원 과제였던 상고법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됐다. 두 전직 대법관은 2013~2014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나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하는 방안을 상의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의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과 판사가 연루된 부산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이어서 맡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사건을 3차장 산하 특수1부에 배당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문건의 임의제출을 대부분 거부하고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어 왔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ㆍ이언학ㆍ허경호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유도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거나 "죄가 안된다"는 등 이례적인 것이어서 '방탄 사법부'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검찰은 기존 특수 1부 외에도 특수2·3·4부와 방위사업수사부, 대검찰청 연구관들까지 대거 추가로 투입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 규모로 수사팀을 키워 총력전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한 뒤 조만간 대법원 '윗선'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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