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된 개정안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또 규제자유특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되, 민간도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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