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교수 "진입규제 '시행령'에 두는 것은 장난에 불과…포털에 은행 주고 여론장악 시도 의혹"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2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17일 당론 수렴에 나섰다. 관련해 시민단체가 "은산분리 원칙을 지켜달라"며 기습 시위를 벌여 일부 소란이 벌어지는 등 막판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을 놓고 당내 보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초 여야가 특례법을 놓고 본격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처리가 불발된 만큼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는 여야 합의를 사실상 이룬 상태다. 기존 은행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금융주력자에 대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쟁점은 '비금융조력자'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를 규정한 진입규제 부분인데, 당초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이른바 '재벌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느냐가 포인트였다. 여야는 이와 관련해 법문에는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주주구성계획의 적정성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한 기여 계획 등 5개 조건을 추상적으로만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날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합의안은 지난달 안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시행령으로 장난을 치고 있다"며 "시행령은 정부 입맛에 따라 언제든 바꿀 수 있고, 이미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시행령으로 장난친 전력이 있는 만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마저도 적격성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고 ICT기업이라면 재벌에게도 허용하는 식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정부여당이 특례법을 강하게 추진하는 배경과 관련해 '개인적 추측'임을 전제로 "포털에 은행을 줘서 여론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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