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7일 업무 차 쿠웨이트를 방문한 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61·남성)씨는 다음 날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 A씨는 입국 당시 휠체어를 탈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공항 검역 단계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입국장을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쿠웨이트 현지에서 설사 등의 증상으로 현지 병원을 찾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가 열흘 전 설사 증상이 있었으나 현재는 심하지 않다"고 밝힌 데다 체온이 36.3도로 정상이어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침·가래 등 호흡기 증상은 없고 약도 복용하지 않고 있다고 A씨는 건강상태질문서에 신고했다. 이에 검역관은 A씨를 의심 환자로 분류하지 않고 이후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질본 콜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메르스 예방관리 안내문을 전달했다.
의협은 "이유와 관계 없이 메르스 확진과 격리가 검역과 같은 공공부문에서가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는 것과 환자 본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것은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검역 관리의 실패 사례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감시와 선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라면서도 "중동 방문력, 복통과 설사, 오염지역 의료기관 방문 등을 주의깊게 살폐봤더라면 검역단계에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동선 최소화, 보호장비구 착용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메르스 질환을 포함해 해외 유입 감염병의 검역 선별기준과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입국자가 해외에서 감염병 오염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역 시 제출하는 건강상태질문서에 '오염지역 현지 의료기관 방문력' 항목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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