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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도 건강부담금 '소주·맥주 가격 30%↑'…국민건강 빌미 꼼수 서민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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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고갈 막으려 소주·맥주에 건강부담금 부과 논의
가격 인상 불가피…소주·맥주 등 가격 ·최대 30% 오른다
간접세 인상 통한 세수확보, 후진국 단골정책…'꼼수 증세'

술에도 건강부담금 '소주·맥주 가격 30%↑'…국민건강 빌미 꼼수 서민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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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담뱃세에 이은 2차 꼼수에 불과한 서민 증세입니다.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은 허울일 뿐 결국 세수 증대가 목적입니다. "
건강보험공단이 재정확보 통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담뱃값 인상에 이은 2차 서민·꼼수 증세가 불과하다는 비난이 거세다.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외부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가 재원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건보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나아가 가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보험료 인상 압박을 완화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특히 건보공단은 정부가 일반회계예산에서 건보재정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부과금이나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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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6년 2월 내놓은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려면 수입구조 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담배부담금을 거두는 담배 뿐 아니라 술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건강 위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러 차례 논란이 일었던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주류부담금'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액션(행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당국이 아쉬운 속내를 감추지 않으면서 업계와 소비자 반응은 싸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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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소주·맥주의 경우 72%의 주세가 부과되며 30% 교육세도 추가로 붙는다. 여기에 각종 유통마진 등이 포함돼 일선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형성된다. 인상 전 담배에 부과됐던 건강증진부담금 354원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출고가에서만 최대 30%가 넘는 가격 인상이 이뤄진다. 세율조정을 통해 5% 가량의 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일선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소주와 맥주 가격은 크게 오를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담배처럼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주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는 더욱 가벼워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간접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 역시 선진국스럽지 못한 후진국의 단골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 조세부담자가 다르고 소득이 적을수록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역진성(逆進性)을 띤다. 주류의 경우 담배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의 소비량이 고소득층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건강증진부담금은 서민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소비자들도 역시 맹비난을 쏟아 붓고 있다. 한 소비자는 "정부는 술에는 74%, 담배는 72%의 세금을 각각 매겨 연간 총 15조원 이상의 막대한 세수를 거둬들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작 이 돈의 대부분을 국민의 건강 증진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면서, 결과적으로 술·담배 소비자만 봉 취급 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소비자는 "결국 세수 증대가 목적인 게 담뱃값 인상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냐"며 "주류부담금이 이뤄지면 또 소비자들의 지갑을 털어 정부 곳간을 채워줄 뿐"이라고 혀를 찼다.

다만 주류부담금의 현실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주류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된 이슈이며, 현재 구체적인 액션은 없는 상황"이라며 "진짜 논의가 본격화되면 공청회가 열리고, 그때 주류업체들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인데 서민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녹록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1995년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현재까지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다. 이른바 담배부담금으로도 불리며 담배 한 갑당 841원이 부과된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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