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내달부터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 가구나 다주택자는 사실상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 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어서다.
30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부터 전세보증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전세보증 과정에서 소득이나 다주택 기준에 따른 제약이 없다.
이렇게 되면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초과 가구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원칙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대출 신청자에게 주금공·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등의 전세보증을 요구한다. 전세보증이 전세대출의 80%를 보증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다만 “부부 합산 7000만원이라는 전세보증 제한 기준이 다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제도 시행에 앞서 금융사들과 기준 조정 가능성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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