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법 개정 줄다리기…계약갱신기간·임대인 인센티브 등 대립
지역특구법 규제완화 주체·권한부터 이견…이달 통과 불투명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8일 국회에서 8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손선희 기자, 강나훔 기자] 여야 당 지도부가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약속한 민생ㆍ경제법안이 여야 대치 속에 발목이 잡혔다. '이해찬 체제'가 들어서며 여당이 다시 전면에 내세운 '협치'도 기로에 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예산정국이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이들 법안의 통과 여부는 향후 국회 향방을 가늠할 첫 시험대로 꼽힌다. 남은 기간은 사흘. 시간이 촉박하지만 속도는 더디다. 통과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게 공을 다시 넘겼다.
각 당 원내대표의 통과 의지를 뚜렷하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우선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 이날 극적 합의 끝에 각 상임위 소위·전체회의를 넘는다 해도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 5일을 거쳐야 한다. 물론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경우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속전속결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개별 법안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해 이견을 좁히는 일도 만만치 않다.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논의해 깊은 논의가 가능하다고 평가 받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도 '재벌 명문화' 부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담당 상임위 손을 떠났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업 진입 문턱을 낮춰주는 해당 법안의 핵심은 '누구에게 얼마나' 허용할 것인가다. 여야는 '얼마나'와 관련해서는 '의결권 지분 34%'로 잠정 합의선을 정했다. 그러나 '누구'에 해당하는 진입규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법령에 명문화하자는 입장이다. 대기업 진출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야당은 '경제력 집중 방지' 등 큰 틀에서의 취지만 넣고, 상세 내용은 시행령으로 제한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누가' '얼마나'를 둘러싼 싸움은 마치 시소처럼 진입규제 명문화 여부에 따라 지분율도 막판 변동될 수 있다.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여야가 밝힌대로 대주주 신용공여 원천금지, 발행증권 취득 제한 등 기존 은행법보다 강력한 장치를 두는 것으로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이 역시 법안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적용대상이 정해진다. 결국 핵심은 진입 규제인 셈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계약갱신 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거나 갱신에 응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초 5년 유지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서울시 상가 평균 계약기간이 7.2년, 도심이 8.2년인 점을 고려하면 여당이 받아들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여당은 건물주에게 세제혜택만 주는 '건물주만을 위한 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신산업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법안으로 꼽히는 지역특구법 논의도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첫 논의를 시작했다. 7시간에 걸쳐 논의가 이어졌지만 규제완화 주체와 권한에 대한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여당은 지역별 전략산업과 규제수위를 해당 법안 통과 후 구성될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위원회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고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논의부터 막히면서 법안 명칭, 무과실 책임보상 포함 여부, 수도권으로의 확대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세부 내용은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못했다. 산업위 관계자는 "최종 합의는 결국 여야 지도부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야가 팽팽히 맞선 규제완화법인 만큼 각론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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