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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예산안]혈세 낭비 논란 '특활비'…대법원 등 5개 기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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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지출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혈세 낭비' 지적을 받아 왔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가 내년에 일부 삭감ㆍ폐지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5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특수활동비가 예산에 반영된 기관의 수는 2018년 19개에서 2019년 14개로 줄었다. 내년 특수활동비 규모가 올해보다 축소된 곳도 있다. 검찰청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15∼20% 정도 줄었다. 내년 국회 특활비는 10억원 편성했다. 올해 대비 6분의1 수준으로 쪼그라 들었다. 국회는 지난 16일 외교·안보·통상 등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활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부처의 특수활동비가 일부 삭감·폐지됨에 따라 특수활동비 총액이 줄어든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특수활동비 규모는 올해 3168억원보다 292억원(9.2%) 감소한 2876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올 1월부터 집행내역 확인서를 의무화하고 내부통제를 시행했는데 내년에는 더 강화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집행 내역 확인서의 경우 일부 부처는 기밀 때문에 생략해왔는데 부처에서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통제하라고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특활비가 국가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특수성만 강조하고 줄이다보니 부작용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국회에서 다시 설득해 저희가 합당한 범위내에서 기밀성 요하지 않는 것은 과감히 도려내고 기밀성 있는 부분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다른 기관 예산에 반영된 국정원 몫의 특활비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통상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사한다. 국정원은 다른 기관 특활비에 섞인 특활비 외에 특활비를 따로 확보한다. 국정원은 2018년도 예산 편성 때부터는 기존의 특활비 비목(費目)을 없애고 '안보비' 비목으로 특활비와 유사한 성격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던 2018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올해 특활비를 가장 많이 편성받은 기관은 국방부(1479억9200만원)다. 이어 △경찰청 1030억900만원 △법무부 237억7900만원 △대통령비서실 96억5000만원 △해양경찰청 87억6200만원 △대통령경호처 85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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