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불법 체류자의 자녀 등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정밀 실태 조사에 나선다.
도는 조만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실태 조사 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조사 방식 등이 결정되면 내년 2월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이 아동들의 건강 상태와 병ㆍ의원 이용 실태, 생활 실태 등을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 대부분 불법체류 부모와 함께 한국에 입국했거나 국내에서 태어난 18세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로, 현재 도내 거주 규모는 추산이 안되고 있다.
도의 이 같은 미등록 이주 아동 실태 조사 및 지원사업 추진은 이재명 지사의 선거 공약에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부모들이 대부분 불법체류 상태여서 미등록 이주 아동 실태 조사가 쉽지는 않다"며 "하지만 최대한 정밀하게 조사한 뒤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이들의 건강 등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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