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료제출 늦어져 예상보다 조사 속도 더뎌…분조위 개최 시기 빨라도 10월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코 피해기업 4곳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조사를 진행중이다. 당초 소송,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 5곳이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금감원에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1곳은 대주주 및 사명 변경을 겪으면서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 신청을 한 피해기업은 업체당 은행 3~4곳과 키코 계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피해기업과의 면담, 제출받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6곳 은행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향후 은행의 불완전판매 및 보상 가능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앞서 일반은행검사국에서 파생상품 전문가 2명을 파견받아 분쟁조정2국 내에 키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도 했다.
문제는 키코 사태가 발생한 지 약 10년이 지나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피해기업 자료는 제한적이라 은행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데 은행들이 자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의 상당수가 폐기됐을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 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 권고했고 금감원장 취임 후에도 주요 과제로 추진한 키코 재조사의 속도도 다소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키코 재조사에 속도를 내 9월에는 분쟁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지금 속도라면 빨라도 10월은 돼야 분조위에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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