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관계 부처는 입국장의 혼잡 등 예상되는 부작용의 본 방안까지 포함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업계의 숙원 사업인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1년 인천공항이 개항한 이래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 됐지만 법무부와 관세청이 출입국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어 "우리의 관광 수지 적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국내 소비 증가보다 해외 소비 증가율이 몇 배 높은 실정"이라며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효과 때문에 전 세계 71개국 135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와 왕래가 많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미 도입했고 확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과 관련해서는 "중견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가 혁신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이 혁신"이라는 말도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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