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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영장기각 옹호한 공보판사, 실은 사법농단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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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거래 문건 다수 작성자...누가 그 판사의 말을 믿겠나"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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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이기민 기자]올해 초까지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구모 판사(42·사법연수원 33기)는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 중이다. 구 판사가 현재 맡은 업무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공보판사. 즉 그는 형사사건에 관한 한 서울중앙지법의 입이자 공식 대변인이다.

최근 화제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무더기 기각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공식 입장도 그를 통해서 언론에 전달돼 왔다. 지난 2일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무더기 기각을 비난했을 때, 검찰을 반박하고 법원의 입장을 옹호한 것 역시 구 판사가 한 일이다.
하지만 구 판사가 '영장기각은 정당하다'는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뿌리고 있던 바로 그 시점, 그는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구 판사는 사법농단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8월 1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참고인을 유지할지 피의자로 전환할 지는 수사가 진행돼 봐야 한다”면서도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당시)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재판거래 의혹관련 문건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여 소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구 판사는 공보판사라는 지위를 빌미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옹호하는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셈이다.


공교롭게도 구 판사가 소환조사를 받고 나온 다음 날인 2일과 6일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대거 기각한 날이었다. 그리고 당시 기각된 영장 가운데에는 구 판사가 법원행정처 시절 근무했던 사법지원실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구 판사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압수수색 영장 기각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발부 요건 중 가운데 이상의 흠결이 있기 때문에 기각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장심사에서 법정요건 외에 다른 어떠한 고려사항도 있을 수 없고,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이라고 하여 예외는 없다”면서 "그런데도 일각에서 '제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비판하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 판사는 “**전언”이라면서 “법원관계자 또는 법원의 입장 정도로 멘트 처리해 주시면 감사 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구 판사는 자신이 '참고인 신분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검찰은 2016년 2월~2017년 2월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운영지원단장으로 근무했던 구 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재판 거래’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는 크게 당혹하는 분위기다. 판사출신 현직 중견변호사 A씨는 "법령위반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그 판사의 발표를 누가 믿겠나"라고 혀를 찼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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