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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내년 최저임금, 물가상승률의 13배" 고용부에 보충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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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재심의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경총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재심의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23일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고용부는 다음달 1일께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이 보충의견서에서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6.4%는 지난 5년간 물가상승률(연평균 1.2%)의 13.7배에 달하는 수준"이라면서 "기업의 감당 능력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이미 높은 편"이라면서 "OECD 27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평균은 50.5%였으며 올해 기준 한국은 63.2%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에 대해선 노사 간 이해가 극명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이를 조정, 중재해야 할 공익위원외에게는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이번 공익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친노동계 성향으로 구성됐다"고 비판했다.
사용자측 위원들이 제시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 (제공=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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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재심의에 있어서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경총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한국도 최저임금인상을 규모별, 업종별로 차등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보충의견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가 꼭 이루어져야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번 제출한 이의제기서의 보완차원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지만 노ㆍ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경총과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재심의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9% 많은 835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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