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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최저임금 8350원, 절차·내용적 하자 있어"…중기중앙회, 고용부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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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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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6일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중기중앙회가 재심의를 요구한 부분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다.

중기중앙회는 침체가 우려되는 경제상황, 악화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그에 따른 제도의 유명무실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법에 근거가 있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사항 3가지 중 하나인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깊게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 중 하나인 '노동생산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최근 17년간 중소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2.02배 빨랐다는 점 등 여러 사항들이 검토되고 반영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저임금은 국가가 아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점에서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를 넘는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전세계 유례가 없는 높은 영향률과 미만율이 나타남에도 임금인상을 무리하게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인건비 상승 ▲수출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심화 ▲경력이나 업무수준과 임금상승률이 반비례하는 문제 ▲근로자간 불화 발생 및 생산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떠안아야한다고 주장했다.

10.9%의 산출근거에 대한 절차적ㆍ내용적 하자도 지적했다. 산입범위 개편의 취지를 왜곡하고 영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과대 추계해 인상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어떠한 법적 근거나 사전합의도 없이 편향적이고 부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득분배 개선분도 기존 기준인 '중위임금 대비 50%'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사전합의나 논의 없이 변경됐다고 꼬집었다. 기준을 높게 잡으려고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변경한 것은 일관성과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협상배려분 1.2% 인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었던 지난달 28일까지 심의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노동계보다 단 2일 불참한 경영계에게 불리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통해 현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저임금위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ㆍ내용적 하자가 있는 단일최저임금 8350원에 대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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