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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인 성 매수 인증 불법 촬영물 게재…폐쇄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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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정호 기자] 극우 성향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이용자가 여성 노인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성 매수 과정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고 댓글 등을 통해 2차 가해가 이어지며 가해자 처벌과 사이트 폐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일베에 '32살 일게이 용돈 아껴서 74살 XXX할매 XX 왔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이어 이 중 한 여성을 상대로 성 매수를 했다고 주장하며 "현타 X나게 온다. 어머니 아버지 못난 아들은 먼저 갈랍니다"라고 적었다. 그뿐만 아니라 작성자는 글과 함께 해당 여성의 XX까지 그대로 노출된 나체 사진 4장을 첨부했다. 이 게시물에는 피해 여성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댓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 게시물은 다음날(23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SNS)에서 작성자가 '일베 XXX남'으로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빗발쳤다. 이후 '일베'에서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으나 트위터 등 SNS 이용자들은 '일베 나체사진 유포' '일베 XXX남' 등의 해시태그를 포함한 트윗을 작성하며 문제가 된 게시물에 대한 수사와 작성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에도 '국가와 경찰은 일베에 할머니 나체 사진을 무단 유포한 남자를 체포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수사하라'라는 게시물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피해자 할머니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무단으로 사진이 떠돌아다니게 되었으며 일베의 회원들과 일반인들은 사진을 찾아보며 몸매 품평, 욕설 등 2차 가해를 했다"라며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사회적 살인행위이며 불법 사진유포라는 범죄다"라고 적었다.


이어 청원자는 "일베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무단 유포한 사례는 이번 할머니 나체 사진을 포함해, 무수히 많다"라며 "국가와 경찰은 지금 당장, 일베에서 할머니 나체 사진을 무단 유포한 남자를 체포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수사하라"라고 촉구했다.

'일베 폐쇄'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일베 폐쇄'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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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는 대표적인 극우 커뮤니티로 정치, 사회적 혐오 표현을 담은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와 논란이 됐다.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합성 게시물, 세월호 유가족 모독, 여성 혐오 및 성폭력 게시물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일베는 지난 1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폐쇄 청원이 게재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총 23만5000여 명이 참여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당시 '일베 사이트 폐쇄'와 관련해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이나 사행성 정보를 비롯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명예훼손 같은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이 "이른바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는 보통 개별 게시물 단위로 판단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김 법무비서관은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불법정보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음란물이 대부분이던 '소라넷', 일부 도박사이트들이 여기에 해당되어 폐쇄됐다"고 설명했다.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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