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는 산시(山西)성 타이강(太鋼)철강유한공사의 반덤핑 조사 신청에 따라 심사한 결과, 2014∼2017년 관련국 제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50%를 초과했다며 반덤핑 조사 사유를 설명했다. 상무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2018년 7월 23일부터 EU,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산 철강 압연과 열연 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한다"면서 "설문, 샘플조사, 공청회, 현장실사 등의 방식을 통해 조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 소식통은 "인도네시아산 철강 때문에 중국이 이번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며 "예비 판정까지는 3~4달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판정에서 추가 관세율 부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서 세율을 낮출 수는 있을 것"이라며 "과거에도 협의를 통해 세율이 낮아진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가 이미 한국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할 예정이어서 한국 철강업계는 중국 상무부 조사까지 받게 됨에 따라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EU는 지난 19일부터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잠정 발효했으며 미국은 4월 철강 등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었다. 캐나다는 지난 5월 한국과 중국, 베트남산 철강 제품을 상대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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