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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석탄 운송 선박, 압류 여론 거세지는데…왜 정부는 신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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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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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유입됐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누가 북한산 석탄을 들여왔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현재 진행중인 조사 결과를 기다려 달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북한산 석탄을 운송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선박의 운항로까지 추적하는 '실시간 네티즌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종북', '김정은에게 놀아났다'는 댓글들이 넘쳐나며 북한산 석탄 유입 사건은 정치 비화로 옮겨가고 있다.

작년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실어 나른 외국 선박 2척이 그 후로도 빈번하게 한국을 왕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 이행 위반 혐의로 선박 3척을 억류했지만, 이번 석탄 운송 선박에 대해서는 아직 억류라는 고강도 조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봇물처럼 흘러나오고 있다.
주인공은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에 실려 작년 10월2일과 같은 달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이들 두 선박이 한국으로 들여온 북한산 석탄은 총 9000여 t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두 선박은 작년 10월 이후로도 수시로 국내 항구를 드나들었으며 심지어 20일에도 한국 영해를 포함한 근해를 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두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한국에 반입한 일과 관련, 한국 측 수입업자들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부정수입)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두 선박을 억류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경한 기조를 밝혔으나 두 배를 억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만 밝혔다.

우리 정부의 이런 신중한 태도는, 일본 영해를 지나는 데도 일본 정부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상황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해당 선박들이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어겼더라도 구체적인 물증이 없기 때문에 억류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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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이나 품목의 이전에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내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해야 한다. 아울러 영해 내의 선박에 대해서는 나포, 검색, 동결(억류)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두 선박을 억류할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위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지만, 북한산 석탄 운반 혐의를 두고 있다면 국내 입항때나 영해를 통과할 때 억류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의 경우 현재 정부가 억류하고 있는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등 3척과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우스 윈모어와 코티의 경우 직접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됐고 탤런트 에이스는 북한에서 제3국으로 석탄을 직접 운반한 혐의가 파악됐다.

반면 스카이 엔젤 등 2척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에서 실어 한국으로 반입했다는 점에서 기존 억류된 3척에 비해 '범죄 입증'이 복잡하다. 즉 북한산 석탄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한국으로 운반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또 억류된 3척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의해 입항 금지 선박으로 지정돼 있거나, 지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던 선박이지만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되거나 등재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었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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