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토록 해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19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2억87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황 의원은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황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구를 맡아 선공후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등잔 밑은 어두웠다"며 "지금까지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명한 정치를 펼쳤다고 생각하지만, 최종 책임은 국회의원인 저에게 있는 만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의 선고공판은 8월31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시간 웨이팅 기본, 무섭게 핫해"…'Kisa' 2주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