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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책은 없나]최저위 해체, 차등적용 요구 봇물…"대화ㆍ토론 없었다" 성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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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회원들이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회원들이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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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김효진 기자, 정동훈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는 중소ㆍ소상공인이 내놓은 대책은 두 가지다.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거나 전면개편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차등적용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특히 매년 파행의 악순환 끝에 심의ㆍ결정하는 최저위가 이미 사회적 대화기구의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동계 편향성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무능함도 지적하며 전원사퇴도 촉구하고 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을 때 최저임금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의해 매년 반복되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평평한 운동장에서 뛸 수 있게 정확한 심판을 할 수 있는 공익위원들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익위원들의 결정처럼 이런 형태로 최저임금위가 계속 운영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세현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공익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사퇴하는 게 바람직한 길이다"라며 "공익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 공익위원이 있는 것인데 지금처럼 정부가 위촉하는 형태가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대책 중 하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ㆍ지역별 차등적용이다. 종업원 5인 미만 또는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산업 평균 미만이고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의 사업장이나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에는 일괄 적용하지 말고 인상폭을 평균보다 낮추자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전 사업장에 일률로 적용되지만 사업장마다 현실은 다르다. 연 매출 1억, 10억원이 안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잣대를 100명이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과 같이 놓는다는 게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영세소상공인의 경우 상당수가 간이과세자라는 점도 간과돼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노동계,학계 일각의 법제화가 어렵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미 지난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7월에 보고서를 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6030원)을 기준으로 볼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광업(0%)과 가구내활동(62.2%), 농림어업(46.2%), 숙박음식업(35.5%) 등 업종별로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 울산(8.9%), 전남(19.4%) 등 지역별로도 편차가 컸다.

보고서는 "여러가지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위의 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과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등은 물론 중소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주장으로 시작해 표결로 끝났다. 사회적 대화기구라면서 대화도 토론도 없었고 질문도 안받았다"고 성토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다.

이들은 특히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는 밝히기 힘들었던 공익위원들의 태도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제시했을 당시 공익위원들의 태도에 지금도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다.

정용주 이사장은 "사용자위원들이 불참을 선언한 것은 공익위원들이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한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안에 대해서 질문조차 없었기 때문"이라며 "세, 네차례 회의가 이어졌지만 질문과 언급은 없었다. 표결에 들어가니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폭도 얼마 차이가 났든 근로자 손을 들어줬을 것"이라고 했다.

김용수 이사장은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대하는 태도도 달랐다"며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 했을때도 공익위원들은 어떻게든 근로자위원들은 설득해 협상하자고 애쓴 반면 사용자위원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재원 본부장은 "지난해부터 국회와 정부를 쫓아다니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방안을 건의했다"며 "소상공인 비중이 80%가 넘는 업종을 추려 제안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고 표결만 진행됐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2월 23일 1차 회의가 시작된 이후 지난 14일 새벽 15차 회의에서 결정됐다.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000원대에 접어드는 중요한 결정은 그러나 사용자위원이 자리를 비운 채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이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통과됐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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