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인에게 피습당해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무기 사용에 대한 근거 법령과 매뉴얼 개선에 착수한다. ▶본지 7월9일 "총은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무기 제대로 못 쓰는 경찰 기사 참조
경찰 관계자는 "법 규정이 다소 추상적이고 엄격한 부분도 있어 현장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2016년 개발해 일선에 보급된 신형 방탄방검복이 2.9㎏의 무게로 여전히 무겁다는 지적에 따라 경량화를 추진한다. 목과 팔 부위 보호장비를 추가 개발하는 등 장비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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