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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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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 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으로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수백억 원 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으로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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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법원이 수백억원대 세금 탈루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6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피의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전날(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기각되자 집으로 돌아갔다. 아들 조원태 전 대한항공 사장이 조 회장을 마중나와 조 회장의 차량을 타고 함께 구치소를 떠났다.

이로써 막내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 등 조 회장 일가에 4차례 신청 또는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앞서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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