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소년법' 관련 청원글 하루에 수백개
"소년법 강화해 피해자 억울함 없도록 해달라"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중ㆍ고등학생 10명이 여고생 1명을 이틀간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가해자 중 한 명이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며 '소년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소년법 폐지와 관련해 두번째 공식 답변을 해야 할 처지다.
서울도봉경찰서는 고등학교 2학년 A(17)양을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공동폭행ㆍ강제추행)로 중학생 B(14)양 등 10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후 7시 노원구 석계역 인근 노래방에서 폭행을 시작한 뒤, 관악구 관악산까지 끌고 가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각목과 주먹 등으로 폭행했다. 가해자들은 A양이 가해자 중 한명의 전 남자친구와 만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강화해 가해자들을 모두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자신의 딸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이 소년법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20만 명 이상 동참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하지만 지난달 24일 자신을 15살 여중생을 둔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자가 "딸을 성폭행한 2000년생 남학생들이 소년법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처럼 숨어 지낸다"고 올린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앞두고 있다. 또 A양 가족이 올린 '소년법 폐지' 청원 역시 빠른 속도로 동참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3만485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4대 중점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1957명이었다.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으며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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