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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0대 집단폭행…다시 불붙은 '소년법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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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1명을 10대 10명이 집단 구타하고 성추행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소년법' 관련 청원글 하루에 수백개
"소년법 강화해 피해자 억울함 없도록 해달라"
중고등학생 10명이 여고생 1명을 이틀 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여론이 뜨거워 지고 있다.

중고등학생 10명이 여고생 1명을 이틀 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여론이 뜨거워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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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중ㆍ고등학생 10명이 여고생 1명을 이틀간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가해자 중 한 명이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며 '소년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소년법 폐지와 관련해 두번째 공식 답변을 해야 할 처지다.

서울도봉경찰서는 고등학교 2학년 A(17)양을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공동폭행ㆍ강제추행)로 중학생 B(14)양 등 10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후 7시 노원구 석계역 인근 노래방에서 폭행을 시작한 뒤, 관악구 관악산까지 끌고 가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각목과 주먹 등으로 폭행했다. 가해자들은 A양이 가해자 중 한명의 전 남자친구와 만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강화해 가해자들을 모두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소년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10대들이 끔찍한 사건을 저지를 때마다 반복돼 왔다. 지난해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발생하며 '소년법 폐지' 여론이 들끓었고, 청와대는 국민청원 1호 답변으로 이에 대해 답해야 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의 종류를 활성화 시키고 다양화해서 실제 소년원에 넣어 사회에 제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년법 개정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자신의 딸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이 소년법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20만 명 이상 동참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자신의 딸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이 소년법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20만 명 이상 동참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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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달 24일 자신을 15살 여중생을 둔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자가 "딸을 성폭행한 2000년생 남학생들이 소년법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처럼 숨어 지낸다"고 올린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앞두고 있다. 또 A양 가족이 올린 '소년법 폐지' 청원 역시 빠른 속도로 동참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3만485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4대 중점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1957명이었다.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으며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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