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해 미래에셋캐피탈에 대한 부문 검사를 통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최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신용공여는 대출과 지급보증, 유가증권 매입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박현주 회장이 34.32%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이며 미래에셋자산운용(29.53%), 미래에셋컨설팅(9.98%), 미래에셋펀드서비스(9.49%) 등이 특수관계인 계열사들이다.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는 미래에셋캐피탈이 주력 계열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 지분을 각각 19%가량씩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실질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어 '무늬만 캐피탈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캐피탈사로의 고유 업무 비중을 늘려왔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여전히 전체 자산에서 고유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34.5%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의뢰해 시작됐으며, 호텔과 레저 시설 등을 운영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을 계열사들이 지원했는지 여부가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 측은 "아직 당국으로부터 구체적인 검사 결과는 통보받지 못했지만 미래에셋캐피탈의 신용공여 관련 공시 의무 위반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통지를 받은 이후 검토해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추후 공시 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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