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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래에셋캐피탈, 대주주 거래 법 위반 제재…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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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미래에셋캐피탈이 주요 대주주 계열사들과 자금 거래를 하면서 법적으로 지켜야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미래에셋그룹의 실질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내부 거래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해 미래에셋캐피탈에 대한 부문 검사를 통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최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신용공여는 대출과 지급보증, 유가증권 매입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신전문금융업 등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할 때는 이사회의 찬성 결의를 거치고 금융당국에 지체없이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할 의무도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이 같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이미 금융위원회에서 제재 내용이 통과됐으며 향후 회사 측의 이의 제기 여부 등을 확인해 최종 확정된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박현주 회장이 34.32%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이며 미래에셋자산운용(29.53%), 미래에셋컨설팅(9.98%), 미래에셋펀드서비스(9.49%) 등이 특수관계인 계열사들이다.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는 미래에셋캐피탈이 주력 계열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 지분을 각각 19%가량씩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실질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어 '무늬만 캐피탈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캐피탈사로의 고유 업무 비중을 늘려왔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여전히 전체 자산에서 고유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34.5% 수준이다.
지난 2월에는 미래에셋증권 의 유상증자에 300억원 규모로 참여했다. 투자 대상도 미래에셋대우 등 계열사의 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들어서도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하는 아시아 유망 국가 신성장 산업 투자를 위한 수익증권 거래에 수천억원을 투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의뢰해 시작됐으며, 호텔과 레저 시설 등을 운영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을 계열사들이 지원했는지 여부가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 측은 "아직 당국으로부터 구체적인 검사 결과는 통보받지 못했지만 미래에셋캐피탈의 신용공여 관련 공시 의무 위반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통지를 받은 이후 검토해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추후 공시 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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