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심의할 때 의견 청취 및 심의원칙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의견청취 대상은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이른바 '종전이사), 학내구성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립종단, 관할청, 그밖에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정했다.
또 비리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을 제한하고 구체적인 비리 유형을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간 분쟁 사유 제외),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밖에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학분쟁조정위가 인정한 자로 구체화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 민주주의의 회복' 중 사학분쟁조정위의 기능 정상화를 통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학분쟁조정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롭게 구성된 사분위에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심의원칙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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