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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입차에 무역확장법 232조 검토 지시…"최대 25%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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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수입차에 대해 최대 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를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최대 대미 수출상품인 자동차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수입산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하는 방안을 상무부장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수입산 자동차가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자동차에 대해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1962년에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당시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했다. 이 규정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려면 미 상무부의 오랜 조사와 보고를 거쳐야 한다. 미 상무부는 2017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제한 검토를 시작했으며 올해 1월에서야 조사를 마치고 3월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발동한 바 있다.
미국 무역전문가들은 수입차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무역협정(WTO)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나라 이외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WTO 규정 하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럭에는 25%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채 가시지 않았으며 유럽과 철강ㆍ알루니늄 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을 둘러싼 무역 갈등 양상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WP는 새로운 관세 부과 검토는 현재 진행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캐나다, 멕시코 등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145억 달러로 전년대비 9.3% 줄었다. 업체간 경쟁심화, 원화강세 등으로 2016년부터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최대 대미 수출품 중 하나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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