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밝힌 가운데 위탁택배노동자들은 노동 강도가 가중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고용부는 위탁택배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본의 이 같은 방침에 위탁택배노동자(위탁 택배원)들은 14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 모여 “토요택배 위탁전가에 반대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위탁 택배원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우본이 추진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위탁 택배원들은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진경호 전국택배연대노조(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은 “토요 배달을 시범 폐지한 일부 지역에서는 밤 11시까지 일해도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면서 “7월부터 토요 배송이 전면 폐지되면 이런 사례가 빈번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본 측은 위탁 택배원 증원 계획을 밝혔지만, 노조는 정규직 집배원 대신 비정규직인 위탁 택배원을 늘리는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14일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 모인 우체국 위탁택비노동자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의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시키기 위해 토요 배송물품을 전부 위탁택배원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이런 가운데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는 위장자영업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1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근로 실태 파악 및 법적 보호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특고노동자들의 노동자 지위에 대해 “특고노동자들은 자발적 보호 수단이 미약한 상태에서 계약관계에서 다양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위장자영업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특고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특고노동자 기본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이 조사를 바탕으로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특고노동자 택배기사들이 설립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연대노조)의 설립신고필증을 발급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고노동자 노동3권 보장’ 공약에 따른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설립신고필증 발급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2015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권상황 실태 파악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따르면 한국 전체노동자의 8.9%에 이르는 230여만명이 특고노동자로 알려졌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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