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관공서·편의시설 등의 운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 우체국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문을 열지만 대다수 금융기관이 문을 닫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와 일반 우편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출근한다. 이에 관공서와 주민센터 역시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기고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주가 임금 50%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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