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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은 근로자의 날…우체국·은행·동사무소 영업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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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털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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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관공서·편의시설 등의 운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은 모두 정상 운영한다. 병원은 형태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정상 업무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 우체국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문을 열지만 대다수 금융기관이 문을 닫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와 일반 우편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출근한다. 이에 관공서와 주민센터 역시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원칙이다. 만일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기고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주가 임금 50%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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