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6일자로 도내 전역에 내려졌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했다. 지난 3월16일 평택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이 있은 지 40일만이다.
이들 지역은 경기도에 남아 있던 마지막 AI이동제한지역이다. 현행 규정상 마지막 AI 발생이후 30일 동안 추가 발생이 없고, 해당 지역 가축검사에서 AI가 발견되지 않아야 이동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도는 앞서 지난 22일 양주시 등 4개 지역에 대해 AI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도는 현재 AI 발생이 진정된 상태지만, 향후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당초 계획돼 있던 특별방역대책기간까지 비상대응태세 및 방역조치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전통시장에서의 오리 유통은 계속 금지되고, 주요 거점 소독시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AI발생이 진정된 상황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농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8일 평택과 화성의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하지만 8일 뒤인 3월16일 평택과 안성에서 재차 AI가 발생, 24개 농가의 가금류 130만3000마리를 매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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