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개 대형마트-소비자시민모임과 협약식 개최…유색·코팅된 식품포장재 안쓰고 추가포장 자제 추진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을 50% 이상 감축하고, 행사상품에 대한 추가포장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또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마트 내에서 1회용 비닐 사용과 과대포장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국민적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5개 대형마트 사업자 대표 및 소비자시민모임 부대표가 참석했다.
국내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은 2013년 192억개에서 2014년 212억개, 2015년 211억개 등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1회용 봉투·쇼핑백은 법률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소에서 무상제공이 금지되고 있으나, 물기가 있는 생선, 정육, 채소 등을 담는 속비닐은 규제대상이 아니어서 쉽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제품의 매장 입점 전 포장검사성적서를 확인해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1+1, 증정품 등 행사상품의 추가포장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1회용 비닐쇼핑백을 대신해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한편, 장바구니 제작·보급 및 빈 박스 제공 등으로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또는 코팅된 발포 합성수지 재질의 식품 받침대(트레이) 사용을 지양하고 무색, 무코팅 받침대를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 사용과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비자들도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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