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완전하며,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CVID)를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의지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시설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물론 핵무기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80년대 말부터 핵시설을 준비한 북한은 지난해까지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정보당국이나 주변국들은 북한이 최대 60개 이상의 핵무기를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검증하려면 북한의 진정성있는 사전신고가 필수적이다. 북한은 지난 1992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면안전조치협정(CSA)에 서명하면서 90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IAEA는 북한의 플루토늄을 148g으로 추정했고 이에 반발한 북한은 결국 특별사찰을 거부한 적이 있다.
문제는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북한의 핵관련 시설은 고도화됐고 더 늘어났고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결국,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을 통해 이를 검증해야 하지만 북한이 용납할지 미지수다.
핵무기를 싣어 발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도 논의대상이다. 한미 군당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최대 900여발이며 스커드 미사일을 최대 440여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ICBM을 이동하면서 기습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발사대(TEL)의 검증도 필요하다. 북한은 TEL 108기를 보유하고 있다. 탄도미사일별로 보면 스커드 미사일의 보유 수와 스커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TEL이 가장 많다. 스커드 미사일 보유 수는 최대 430여발(TEL 36기)다. 뒤를 이어 무수단미사일 27발(27기), 노동미사일 330여발 (27기), KN-02 100여발(12기), KN-08과 KN-14는 총 12발(6기)다. 하지만 핵만큼이나 ICBM 검증도 쉽지 않다게 군사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사례의 매끄러운 완전한 비핵화 과정, 리비아 경우 핵포기 이후 단계적 협력, 이란 협정 과정에서의 국제적 합의 등 사례별 시사점이 있다"면서도 "북핵 문제는 워낙 독특한 사안인 만큼 창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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