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방문 신청만 할 수 있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만 있으면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라면 올해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전체 가입자 중 28%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소진공은 관측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감기인줄 알았는데 부비동염? '환절기 주의보'[콕!...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