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시 생명에 '치명적'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용품이 대형 오픈마켓에서 여전히 팔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경고음 방지클립, 뒷좌석 에어매트 등 언뜻 봐서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제품들이지만 안전띠 미착용을 부추기고 사고 시 유아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은 경고음 방지클립 제품의 유통과 판매중지를 권고한 상태지만 효과가 없는 상태다.
23일 현재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쇼핑 페이지에서 '경고음 방지클립'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450여곳의 판매처가 검색된다. 대부분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물건들이다. 1만원 안팎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이 클립은 실제 안전띠 클립 모양으로 제작한 용품으로,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도록 해주는 용도다.
자동차 뒷좌석 에어매트도 마찬가지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 매트는 자동차 뒷좌석에 두고 침대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500곳 이상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이 에어매트 제품은 뒷좌석에 설치할 경우 대부분 안전띠 착용이 불가능한 구조다. 그 때문에 사고 상황에서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은데도 '장거리 운전에 사용' '아이들 침대로 활용' 등의 광고문구를 달고 판매되고 있다. 심지어 실제 아이가 뒷좌석 에어매트 위에 누워 있는 이미지를 사용한 곳도 다수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4월 '더미'를 활용한 충돌실험을 했다. 실험은 뒷좌석에 3세 어린이 인체모형을 탑승시키고, 안전띠를 미착용한 상태로 진행됐다. 이 실험에선 실제 뒷좌석에 에어매트도 설치됐다. 시속 56㎞로 주행하다 벽에 정면충돌하는 상황을 재현한 결과 정상적으로 카시트와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에 비해 머리 중상 가능성이 99.9%, 가슴 중상 가능성이 93.9% 높게 나타났다. 생명에 치명적인 수준이다.
이처럼 안전띠 미착용을 유도하는 제품을 판매 중인 이들 오픈마켓은 높은 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법적 지위 때문에 직접 상품하자와 배송문제 등 책임에서 자유롭다. 제품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법적 처벌 등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용품 판매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선 판매에 제재를 가할 명분은 없다"며 "다만 위해성 등이 심각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중지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치즈가 피자에서 안 떨어지게 접착제 쓰세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