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조치를 면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철강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동맹국보다는 자국 경제를 우선시하는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고 이를 위해 통상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관행들에 의해 파괴됐다"며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조치의 효력은 15일 후 발효된다. 이 때문에 관세면제를 받기 위한 각국의 로비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미 수출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소명을 거쳐 면제국을 추가하겠다는 뜻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이번 미국의 232조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적용하는 232조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남은 15일 동안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 국가면제가 여의치 않으면 15일 이후 상품별 제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안보 침해라는 잣대를 이용해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에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고려해 특정 국가를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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