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역대 최고 규모인 9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25일 막을 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국내외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의 범법 행위가 ‘옥에 티’로 남았다. 당초 예상보다 큰 관심이 집중되면서 입장권 구매하려는 국민들이 증가, 이를 노린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다.
23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팅 등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을 판다고 속여 17명에게서 1100만원을 챙긴 A(2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앞서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같은 수법으로 32명으로부터 1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B(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또한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하키 경기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2명에게서 총 120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광주에서는 올림픽 남자싱글 피겨스케이팅 경기 입장권을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C(34)씨가 13일 사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C씨는 일본의 피겨 스타인 하뉴 유즈루 선수의 경기 입장권을 구하는 일본 여행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5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C씨는 입장권을 미리 구해놓으려는 일본 여행사 측에 “표를 미리 확보해놨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 시에는 반드시 대면거래, 안전거래(에스크로), 안전결제시스템을 활용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면서 “또 ‘경찰청 사기계좌 조회’, ‘사이버캅 앱’ 등을 통해 계정이나 계좌의 사기 이력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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